그레이_[용도변경] 22

서울 강서구 방화동┃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근린생활시설에서 세차장으로 변경

​· 키 워 드. 세차장 용도변경, 세차장 표시변경, 강서구 용도변경, 방화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 입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2. 산업 등의 시설군3. 전기통신시설군4. 문화 및 집회시설군5. 영업시설군6. 교육 및 복지시설군7. 근린생활시설군8. 주거..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사무소)에서 한의원(병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강남구 용도변경, 신사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업무시설(사무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사무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의 경우, 불특정 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다가구주택에서 교습소로 변경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마포구 용도변경, 성산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1985년 준공된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건으로, 청사진 도면을 소유주께 제공받아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용도변경 이력이 없는 오래된 구옥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된 도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실사 및 실측을 진행하여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본 건은 소유주께서 청사진도면을 구비하고 계셔서 참고하여..

울산시 북구 진장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일반음식점에서 학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울산 용도변경 · 대지위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뢰내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 " 입니다.  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용도변경 진행 중 건축물 현황도 부재시 현황도(도면) 작성 기준(건축사)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

충남 태안군┃숙박시설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숙박시설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 키 워 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휴게음식점 표시변경, 태안 용도변경 · 대지위치. 충남 태안군·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입니다.1. 사전검토 해당 건은 의뢰인님이 용도변경(신고)건을 어렵사리 직접 진행하시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의뢰하신 건으로 용도변경(신고)건에 대한 허가조건들이 몇가지 있는 상태였습니다.그 중 의뢰인님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건축사인 저로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