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22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학원, 교습소 건축사 시설평면도(현황도면) 작성 , 용도변경 비용

·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현황도면 작성 ·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의뢰내용.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현황도면 작성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현황도면 작성 "입니다.이번 의뢰인께서는 용도변경(허가)건에 대한 민원접수를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여, 개략적 상담 및 현황도면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용도변경 진행 중 건축물 현황도 부재시 현황도 발급(도면), 작성 기준(건축사)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에서 학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업무시설(기타일반업무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기타일반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입니다.  해당 건은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건으로 건물 규모가 큰 건축물(10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용도변경이라, 시청에서 용도변경(허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총 두 번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의 절차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구분등기)┃용도변경 비용

· 키 워 드. 건축물대장의 전환,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영등포구 용도변경, 대림동 용도변경, 구분등기 ·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의뢰내용.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구분등기)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는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시 해당 법률에 적합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_건축물대장의 전환]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치과의원(병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치과의원 용도변경, 치과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종로구 용도변경, 방화지구 ·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방화지구·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한의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소매점에서 교습소로 변경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송파구 용도변경, 문정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의뢰내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습소의 경우, 큰 이슈가 없을 경우 무난히 처리되는 편입니다.허나, 방심은 금물.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용도변경 진행 중 건축물 현황도 부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