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23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건축사 비용

·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현황도면 작성 ·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의뢰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현황도면 작성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의 현황도면 작성 "입니다.  이번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근생 상가내에서 기존 한의원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바로 옆 본인 소유의 호실이 장기간공실이라 한의원으로 확장하고자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접수를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여, 개략적 상담 및 " 현황도면 작성 "을 도와드렸습니다.  용도변경 진행 중 건축물 현황도 부재시 현황도 발급(도면), 작성 기준(건축사)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학원, 교습소 건축사 시설평면도(현황도면) 작성 , 용도변경 비용

·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현황도면 작성 ·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의뢰내용.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현황도면 작성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의 현황도면 작성 "입니다.이번 의뢰인께서는 용도변경(허가)건에 대한 민원접수를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여, 개략적 상담 및 현황도면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용도변경 진행 중 건축물 현황도 부재시 현황도 발급(도면), 작성 기준(건축사)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에서 학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업무시설(기타일반업무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기타일반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입니다.  해당 건은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건으로 건물 규모가 큰 건축물(10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용도변경이라, 시청에서 용도변경(허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총 두 번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러한 두 번의 절차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구분등기)┃용도변경 비용

· 키 워 드. 건축물대장의 전환,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영등포구 용도변경, 대림동 용도변경, 구분등기 ·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의뢰내용.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구분등기)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는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시 해당 법률에 적합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_건축물대장의 전환]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치과의원(병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치과의원 용도변경, 치과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종로구 용도변경, 방화지구 ·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방화지구·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