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사용승인, 양천구 용도변경, 신월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