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현황도면 없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SH공사 매매(매도)용 현황도면 작성입니다. 최근에 노원구에 한 다세대 주택 소유주분께 SH공사 매도용 제출서류인 건축물현황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다가구(빌라) 구옥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된 현황도 및 청사진도면 조차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면작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도면)가 없어서 SH공사에 매매(매도)용으로 제출할 도면이 없어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계기술자에게 직접 도면작성을 의뢰하셔야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주시면, 건축사 2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실사 및 실측을 진행하며, 위법사항 체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