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대수선] 법령검토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예외기준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5. 3. 08:00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시 검토되어야할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구조안전확인서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1. 구조 주요기준

 

[건축법 제19조7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 구조내력]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32조2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B.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C.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D.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E.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F.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G.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H. 특수구조건축물 중 캔틸레버 구조로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I.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용도변경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예외기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예외의 경우 지자체마다의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법적문구가 없는 상태라,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아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었습니다.

“동일 시설군 내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때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미만인 경우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일 경우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준부재 구조내력의 5%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단, 구조내력 변경 5%미만인 경우는 구조내력 변경이 5%미만임을 증빙해야 구조안전확인서 미제출 대상이되며, 등분포활하중 5%미만인 경우는 별도 증빙없이 구조안전확인서 미제출 적용이 가능.
※ 판단의 근거 : 건축구조기준(일체증축)에 따르면 증축 시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함.

국토교통부 공문(대한건축사협회)

 

다만, 불가피하게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되는 경우 지자체에 따라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조보강의 경우 시대상황 및 지자체 주무관에 따라 기준이 강화되기도 하기때문에 반드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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