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시 건축물 현황도(도면) 부재시 현황도(도면) 작성 기준 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의 현황도(디지털도면_CAD)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과거 종이 현황도(도면)에 변경부분을 수기로 표기하여 용도변경한 적은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부터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작업이 시작되었고, 현황도를 디지털도면(CAD)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허나, 오래된 구옥이거나 건축물 사정상 지자체에 등록된 현황도가 부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확인방법]
1. 지자체 세움터 내 등록된 현황도 확인
2. 지자체 건축과에서 보관중인 준공도면 확인
※ 위 방법들은 소유주가 직접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도면)가 없어서 용도변경 등의 행위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관계기술자에게 직접 도면작성을 의뢰하셔야됩니다.
요즘 지자체에서는 도면작성 및 행위절차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유주분께서 직접 진행하시다가 많은 보완사항으로 반려 처리되는경우도 많습니다.)
1. 주요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_제9조(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①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건축물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나 그 밖의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예외 조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건축분야 해당자에 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와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취득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5.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직 공무원 그 밖에 도면작성 능력을 가진 공무원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공공기관이 건축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사업자(해당 일반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8.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작성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이 규칙 별표 제5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하고, 건축물현황도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경우 외에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건축물현황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2. 현황도(도면) 작성방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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