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대수선] 법령검토

(의원,병원 용도변경, 표시변경)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개원시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 절차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15. 17:00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 필수적으로 있어야되는 1차병원인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개원시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절차(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키 워 드. 병원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의원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1차병원인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 개원시,

우선 건축물 해당 호실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_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있어야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의 건축물 용도가 다를경우,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 용도를 바꿔줘야됩니다.

해당 행위는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용도변경허가대상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용도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 개원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

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장애인, 소방허가대상 협의

5.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

6. 인테리어공사(소방, 전기공사 포함)

7. 의료기관 개설신고(관할 보건소)

8. 소방점검(실내방염 등)_(관할 소방서 실사)

9. 관할 보건소 실사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완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건축 인허가절차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과 소방입니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1.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KEY POINT : 50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경우 건축물 내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이상일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용화장실(대변기)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적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될시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센터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자체가 법제화 되어있고, 기준 또한 명확하기에 오래된 건축물일경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해당시, 비용적인 부분(인허가, 시설물설치비 등)도 상당히 소요되며, 소유주와의 협의도 중요합니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실내방염]


1.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주요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아래 방염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카펫, 벽지류, 합판,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등의 방염대상물품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방염대상인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시 반드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2항][방염성능기준 행정규칙]에 따라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주무관과 협의시 해당사항에 대한 숙지 및 협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방염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방업체를 컨택하셔서 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조치를 한 이후 필요서류를 갖춰 소방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gray-lee/223269530003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소방허가대상]


1. 소방허가대상 주요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면적이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 다만, 다음 시설은 각 기준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로 한다.

[학교시설(100㎡),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 정신의료기관(300㎡), 의료재활시설(300㎡))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1.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3-2.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한정), 조산원, 산후조리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지하구

7.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중 다음 항목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다만,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9.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10.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2. 소방허가대상의 검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을 받았을시 5일(경우에따라 10일)이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세부적 검토항목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 피난시설, 방화구획, 소방관 진입창, 방화벽, 마감재료,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이며 이후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절차를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소방허가대상 제외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한다)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4. 관할 소방서 협의

 

지자체 관할 소방서와 협의시 각 소방서마다 중점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 TIP. 관할소방서 협의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방감리 대상인지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gray-lee/223263246743


▶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용도변경 #건축물대장표시변경 #표시변경 #건축물대장기재변경 #기재변경

#건축사 #세움터 #행위허가 #행위신고 #대수선 #가설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법규검토 #건축법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