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대수선] 법령검토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예외기준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5. 2. 08:00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시 검토되어야할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주차장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1. 부설주차장 주요기준

 

[주차장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200㎡당 1대 /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라갑니다.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기준

 

용도변경시 주차대수에 대한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1항 관련 별표1] 비고에 따라 일반적 주차대수 산정기준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A.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B.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예외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A.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B.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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