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_(학원,교습소 용도변경)_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26. 08:00

 

· 대지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입니다.


1. 사전검토

 

해당 건의 경우, 집합건축물로써 해당 호실의 분할 및 세부 호실의 용도변경을 의뢰한 건이였습니다.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_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따라 전유부 분할 행위를 한 다음, 세부 호실에 대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작업

 

좀 더 해당 행위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_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두 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변경(분할ㆍ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 중 해당 층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중 전유부의 해당 부분을 폐쇄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전유부분의 호 명칭이 기존의 호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③제15조제2항(건축물대장의 전환)ㆍ제16조제2항(건축물대장의 합병)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 분양면적표는 거의 필수로 제출을 요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에 따라 분배된 면적에 따라 전유부를 분할해야됩니다.


 

전유부 분할 이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건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변경하는 건이라 비교적 간단한 건이라 생각하실수 있으나 [교습소]의 경우 방심은 금물입니다.

모든 법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 후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교습소의 경우, 몇가지 이슈를 반드시 체크해야됩니다.


[소방허가대상 이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축행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링크에 있는 것과 같은데, 대부분의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 상 소방허가대상일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물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등의 행위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립 및 운영의 제한]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일시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설립, 운영 제한 및 신규 유해업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곤 완화 적용합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설립 및 운영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및 운영의 신고(영업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제출시 시설평면도(교육지원청에 따라 세움터에 등록된 현황도를 요청함) 제출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그레.이 건축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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