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학원, 교습소 세부용도 분할 및 현황도 세움터 반영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_(학원,교습소 용도변경)_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23. 08:00

 

· 대지위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의뢰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학원, 교습소 세부용도 분할 및 현황도 반영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의 세부용도 분할 및 현황도 세움터 반영입니다.


 

1. 사전검토

 

A.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일시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여 합니다.

※ 교육연구시설로 진행 될 경우, 장애인협의대상이므로 오래된 구축 건축물일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설립, 운영 제한 및 신규 유해업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곤 완화 적용합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및 운영의 신고(영업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제출시 시설평면도(교육지원청에 따라 세움터에 등록된 현황도를 요청함) 제출


2. 작업 (난이도★★★★★)

 

해당 건은 준공된지 30년이상 된 건물로 용도변경의 시작점인 건축물대장부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보통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수기로 현황도를 작성했거나, 2000년대 초 일괄 전산화 작업당시 오류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현황도가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실측을 진행한 결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 / 건축물대장 현황도 / 실제현황] 세가지 요소가 다 상이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사는 소유주에게 정확한 상황 전달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점심쯔음 소유주님, 건물소장님, 공인중개사님과의 미팅을 진행하다.."

 

해당 건물의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꼬여있던 상황이여서, 유선상으로는 이해하는것이 어려워 직접 만나뵙고 설명드렸습니다.

다행히 건축사가 제시한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주셔서 그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단순히 현재 상황만 고려하여 쉽게 끝내는 방법이 아닌, 소유주께서 고려해야 될 현재 임차인과의 관계 및 추후 임대시 상황, 인허가시 리스크 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접근 및 공유를 합니다."

 

대안에 대한 사항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해당 선택으로 인하여 소유주께서는 기존 애매하게 남아있던 제2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의 면적을 최적화시켜 한 호실에 대하여 학원 임차인을 더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물 내 학원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되어 장애인 협의대상이 됩니다.

오래된 구축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설치기준을 부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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