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용도변경┃학원,교습소 용도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현황도 세움터 등록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19. 08:00

 

· 대지위치.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현황도 세움터 등록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학원, 교습소 등의 현황도 세움터 등록입니다.

 

1. 사전검토

 

A.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일시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여 합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설립, 운영 제한 및 신규 유해업소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연면적 1,6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곤 완화 적용합니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B.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및 운영의 신고(영업허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등록 신청서 제출시 시설평면도(교육지원청에 따라 세움터에 등록된 현황도를 요청함) 제출

 

2. 작업

 

해당 건은 의뢰인께서 기 용도변경 완료를 건축사 및 관계기술자를 통하지 않고 진행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용도변경의 경우 [건축법 제19조6항]에 따라 바닥면적 500㎡이상의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만 건축사 설계의무대상이라 이외 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기술자인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의뢰인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A.기존 용도변경시 현황도 등록없이 서류적 절차만 진행하셨는데, 학원, 교습소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주무관에 따라 세움터에 등록된 현황도(CAD 평면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황을 디지털 도면화(CAD) 시킬시 별도 비용(실측 등)이 추가될 수 있으니, 용도변경 진행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 원활한 지자체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 기 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52조4항]에 따른 방화창호 설치에 대한 주변의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설치대상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해당 실 외부창호를 방화창으로 교체하셨습니다.

※ 방화창호 설치시 경우에 따라 방화 및 단열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운송+시공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용도변경이 완료된 기존 시설에 대해 교육지원청 협의용 현황도를 추가하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전문기술자가 진행하는 용도변경의 의의를 보여준 프로젝트였습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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