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용도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17. 08:00

 

 

· 대지위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의뢰내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 키 워 드. 노래연습장 용도변경, 노래연습장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노래연습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시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재해시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 반드시 신고해야되는 용도 : 목욕장,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교습소 등등 (건축법 의거.)

추가로 해당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허가 및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2. 작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시행지침 상 노래연습장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어, 해당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본격적 작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보통 많이들 착각하시는 내용 중에 해당 층 해당 호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하는데 "건축물 1층 출입구 쪽 장애인이며, 주차대수 등을 왜 확인해야되느냐" 고 하시는데..

[건축법 제19조 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한다] 에 의거하여 해당 용도의 법적 기준에 맞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모든 협의사항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A. 용도변경의 주요 이슈인 장애인 관련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노래연습장"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편의시설의무대상은 일반음식점(50㎡이상), 휴게음식점(300㎡이상), 공연장(300㎡이상 500㎡미만), 안마시술소(500㎡이상)에만 국한되기에 노래연습장, PC방, 사진관,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을 통해 합리적인 법률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B.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방화 창호 설치에 대한 이슈도 걸려있었습니다.

지자체 건축과 주무관과 장기간에 걸친 협의 및 실사를 통해 특정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였습니다.


C.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의 경우, 타용도와는 다르게 지자체 건축과 및 소방서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건축의 경우,

[건축법 제52조, 제52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대해서는 건축물 마감재료, 실내건축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간계획시 방화에 지장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소방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완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실내 방염을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 모두 주무부서 실사 대상이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건축사 및 소방 관계기술자를 통해 용도변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주무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 공사진행중입니다.


추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완료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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