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용도변경┃학원,교습소 용도변경┃판매시설(상점)▶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행위신고(용도변경)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18. 08:00

 

·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판매시설(상점)▶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교습소 행위신고, 판매시설 용도변경, 판매시설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상점)▶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입니다.

 

1. 사전검토

 

이번에 의뢰받은 건은 일반적인 용도변경과는 다르게 공동주택 내에 위치한 판매시설(상점)에 대한 용도변경 건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중 공동주택,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의 용도변경을 진행 할 때에는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행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외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준용하여야함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신고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달리 신청인 범위입주자(소유자 또는 대리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용자(임차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까지 포함됩니다.

 

2. 작업

 

공동주택 또는 부대시설,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경우 입주자의 동의(2/3)를 얻어야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속하여 별도 동의 절차없이 행위신고로 진행됩니다.

작업시 유의할 점은 해당 용도변경은 주무부서가 건축법을 판단하는 건축과가 아닌 주택법을 판단하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 주무관과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협의사항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용도변경의 주요 이슈인 장애인 관련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교습소"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습소 또한 노래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gray-lee/223253540495

마찬가지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을 통해 모두에게 합리적인 법률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3. 행위허가,신고 이후 사용검사

 

행위허가, 신고의 용도변경 절차 이후 해당 공사를 완료하게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감리자의 감리의견서(해당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첨부

 

해당 업무는 공사 이후 주택과에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주택과에서 확인한 이후 검사필증이 교부는 프로세스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기에 별도 건축사 및 관계기술자 의뢰 없이 신청인께서 직접 진행하시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용도변경 진행시 사용검사 업무의 포함유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행위신고(용도변경)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행위신고(용도변경)]

5.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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