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한의원(병원)으로 변경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8. 20. 04:00

 

​·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사용승인, 양천구 용도변경, 신월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양천구 신월동 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시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재해시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 반드시 신고해야되는 용도 : 목욕장,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교습소 등등 (건축법 의거.)

 

또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건축 인허가 절차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과 소방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의 정확한 판단과 업무진행이 필요합니다.

 

 

 

(의원,병원 용도변경, 표시변경)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개원시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 절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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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해당 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허가 및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2. 작업

 

해당 건의 경우, 2개 층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정리 및 용도구분을 해야되는 조금은 복잡한 건이였습니다.

또한, 해당 건의 몇가지 이슈로 인해 허가권자의 유권해석이 필요하였는데,

지자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공용부 분할 및 거실면적의 산정기준이 상이하다보니, 담당 주무관과의 면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였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부분을 별도 기재하게 되어있으나, 일반건축물인경우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 및 부동산정보과 등과의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님과의 좋은 호흡으로 실사 및 실측을 진행하였고, 함께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며,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의뢰인님의 임대차계약 후 인허가협의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항 외 한의원(의원계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실내방염 대상이라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시 소방업체와 컨택하셔서 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조치를 한 이후 필요서류를 갖춰 소방협의 및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3. 사용승인

 

해당 건은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가 포함되어있는 계약건으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 사용승인대상이라, 사용승인 절차 또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19조5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준용하게 되어있는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용도변경 진행시 확인하여 정확한 비용산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4.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허가)]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사용승인(용도변경(허가))]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 개원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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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장애인, 소방허가대상 협의

5.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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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테리어공사(소방, 전기공사 포함)

7. 의료기관 개설신고(관할 보건소)

8. 소방점검(실내방염 등)_(관할 소방서 실사)

9. 관할 보건소 실사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완료


[그레이 건축사사무소의 의원,병원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대표사례]

 

2024.04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치과의원 [용도변경(허가)]

2024.04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의원 [용도변경(허가)]

2024.02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의원 [용도변경(허가)+사용승인]

2024.01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의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5.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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