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휴게음식점 표시변경, 태안 용도변경
· 대지위치. 충남 태안군
·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 의뢰내용.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입니다.
1. 사전검토
해당 건은 의뢰인님이 용도변경(신고)건을 어렵사리 직접 진행하시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의뢰하신 건으로 용도변경(신고)건에 대한 허가조건들이 몇가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 의뢰인님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건축사인 저로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 기술지도계약 제외 건축사 확인서
- 건설기술인 배치 제외 건축사 확인서
지자체 주무관님과의 협의시 해당 조건에 대해 주무부서로써의 판단을 요구했으나, 건축사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님이 직접 처리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 건축사를 꼭 껴야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의 시간과 비용도 소중하기에, 무조건적인 건축사 확인서 요청이 아닌, 합리적인 선에서 지자체 주무관님의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작업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해당 건은 용도변경(신고)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으로 기존 숙박시설 관리공간의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건이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는 숙박시설 관리공간 쪽 인테리어 가벽 1개소 설치)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건축허가, 신고 대상 x, 착공신고대상 x)이 아닌 경미한 공사임에도 (단순수선의 경우,어떤 행위도 하지않아도 됨) 주무부서는 법적 해석 및 판단 없이 [기술계약, 건설기술인 배치]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축사가 확인한 제외 확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허가권자로써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건축법상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게 허가권자로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지도계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비 1억이상, 건축허가대상일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1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5천만원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인 배치 제외
※ 해당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 단가로 산출
해당 허가조건 외의 사항은, 경미한 수준의 요청이라 검토 후 지자체와 협의완료하였습니다.
3. 휴게음식점의 용도변경시 참고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규모와 위치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내부마감재료에 대한 방화성능이 확보되어야하며, 소방법상 소방완비검사를 이행해야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칸막이 여부에 따라 실내방화, 구조, 시공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4.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5.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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