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다가구주택에서 교습소로 변경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8. 23. 04:00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마포구 용도변경, 성산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1985년 준공된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건으로, 청사진 도면을 소유주께 제공받아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용도변경 이력이 없는 오래된 구옥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된 도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실사 및 실측을 진행하여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본 건은 소유주께서 청사진도면을 구비하고 계셔서 참고하여 실사진행 및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실측이 포함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않도록 건축사와 상의하시어 소유주 도면보관여부 확인 및 지자체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건축물의 현황 점검 및 실측을 위해 건축사 2인이 출동하였습니다.

 

 

가장 큰 복병은 " 정화조 " 였습니다.

정화조는 바닥에 묻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때문에, 건축물대장상 정보 또는 사용승인도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건은 건축물대장상에는 정화조 표기가 안되어있었고, 도면상으로는 30인용 정화조가 계획되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큰 문제없이 진행하려던 찰나, 협의부서(치수과)에서 "부적합" 의견이 나와서, 확인해보았더니

매년 소유주가 시행하는 정화조 청소시 배출용량(지자체에 등록된)이 5인용정도의 용량으로 판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였습니다.

 

※ 정화조 용량 확인방법 : 정화조 청소

지자체에 등록된 정화조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지자체주무관 참관하에 정화조 청소를 진행합니다.

배출용량이 게이지로 찍히기도 하고, 업체측에서 육안으로도 확인하시기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작년 8월에 청소를 하시긴했지만, 용량확인을 위해 다시 한번 청소를 진행하였고,

30인용이 아닌 5인용 정화조가 매설되어있는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도면상 30인용이 5인용으로 바뀌어 매설되었는지는 소유주도, 지자체도 알수없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야 용도변경이 진행되기에 소유주님의 큰 결단으로 빠르게 정화조 교체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화조 변경 시 별도의 신고 및 준공검사를 진행하여야합니다.(보통 정화조 업체에서 대행해주십니다.)

 

 

정화조 교체 및 준공검사 이후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에 대한 용도변경(허가)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용도변경(허가)건 및 학원, 교습소의 경우 주차, 소방, 설립요건 등의 몇가지 이슈를 반드시 체크해야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허가)]

 

 

▶ 학원, 교습소 설립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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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지자체 협의(건축(내부마감재료), 경우에 따라 소방(소방허가))

5. 건축과 실사(학원일시 내부마감재료, 실내방염 관련_(학원규모에 따라))

6.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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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완비검사(소방서)(학원일시 규모에 따라)

8. 학원, 교습소 운영, 설립등록(교육청) (지자체 관할 교육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평면도 요구)

9. 교육청 실사, 소방서 실사

10. 사업자등록(세무소)

 
 

 

[그레이 건축사사무소의 학원, 교습소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사례]

 

2024.08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8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8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6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학원 [용도변경(허가)]

2024.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4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2 울산 북구 진장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2 전북 김제시 금구면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1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12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10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0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교습소 [행위신고(용도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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