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사무소)에서 한의원(병원)으로 변경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8. 29. 09:00

 

​·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강남구 용도변경, 신사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업무시설(사무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사무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시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재해시 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로 분류되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 반드시 신고해야되는 용도 : 목욕장,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학원, 교습소 등등 (건축법 의거.)

 

또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건축 인허가 절차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과 소방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의 정확한 판단과 업무진행이 필요합니다.

 

 

(의원,병원으로 용도변경, 표시변경)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개원시 필요한 건축 등의 행위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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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해당 건의 경우 몇가지 이슈사항 중 주요한 이슈가

" 방화창호에 대한 설치 "

였습니다.

[건축법 제52조4항]에 따라 아래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2021년7월5일 일부개정시 추가된 조항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적용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12항]에 따라

1.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야 합니다.

2.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가 외부 화재로부터 나의 건축물을 보호하는데 있긴 하나, 과도한 규제라는 소리도 공공연히 나오기도 합니다.

용도변경 및 기타행위를 위해 인접대지와 1.5미터 이내에 접한 유리를 방화유리로 바꾼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요 협의점]

※ 용도변경시 일반적으로 해당 층에 한하여 조치하며, 전용부/공용부 포함 여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 협의에 따라 해당 창호를 방화 성능을 가진 벽체(방화석고보드 등)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로 협의할 시 필요에 따라 소방업체 컨택 및 도서 작성의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방화창호 설치기준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시 검토되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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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외 한의원(의원계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실내방염 대상이라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시 소방업체와 컨택하셔서 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조치를 한 이후 필요서류를 갖춰 소방협의 및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 개원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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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장애인, 소방허가대상 협의

5.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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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테리어공사(소방, 전기공사 포함)

7. 의료기관 개설신고(관할 보건소)

8. 소방점검(실내방염 등)_(관할 소방서 실사)

9. 관할 보건소 실사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완료

 

 

[그레이 건축사사무소의 의원,병원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대표사례]

 

2024.04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치과의원 [용도변경(허가)]

2024.04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의원 [용도변경(허가)]

2024.02 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의원 [용도변경(허가)+사용승인]

2024.01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의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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