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세차장 용도변경, 세차장 표시변경, 강서구 용도변경, 방화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
입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1. 자동차관련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밖의 시설군
해당 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군(제1종근린생활,제2종근린생활)에서 자동차관련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 중 허가대상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몇가지 이슈사항 중 주요한 이슈가
" 방화창호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 "
이였습니다.
[건축법 제52조4항]에 따라 아래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해야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2021년7월5일 일부개정시 추가된 조항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적용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12항]에 따라
1.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여야야 합니다.
2.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의 취지가 외부 화재로부터 나의 건축물을 보호하는데 있긴 하나, 과도한 규제라는 소리도 공공연히 나오기도 합니다.
용도변경 및 기타행위를 위해 인접대지와 1.5미터 이내에 접한 유리를 방화유리로 바꾼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녹록치 않은 작업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요 협의점]
※ 용도변경시 일반적으로 해당 층에 한하여 조치하며, 전용부/공용부 포함 여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 협의에 따라 해당 창호를 방화 성능을 가진 벽체(방화석고보드 등)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로 협의할 시 필요에 따라 소방업체 컨택 및 도서 작성의 업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장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그에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허가 단계시 사전에 폐수처리시설 업체를 컨택하셔서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지자체 치수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설치위치가 표기된 폐수처리시설 평면도, 폐수배출량 확인가능한 자료
[사용승인 제외]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경우 건축법 제19조5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1.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일시 사용승인 신청대상이며,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 일괄처리대상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바닥면적이 500㎡미만으로 사용승인일괄처리로 용도변경 완료되었습니다.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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