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송파구 용도변경, 문정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의뢰내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습소의 경우, 큰 이슈가 없을 경우 무난히 처리되는 편입니다.
허나, 방심은 금물.
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건축물의 현황 점검 및 실측 겸 건축사 2인이 출동하였습니다.
(해당 건은 1층의 소매점을 소매점과 교습소로 나누어 건축물표시변경하는 건으로 실측이 필요한 작업이였습니다.)
이 날은 실사 및 실측 스케쥴이 많은 날이라 이른 아침에 찾아뵈었는데,
임차인님과 중개사님, 소유주님의 적극 협조와 원활한 소통으로 실사,실측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금요일. 그레이's 일정 : 송파구 문정동 -> 영등포 대림동 -> 강남구 신사동)
학원, 교습소의 경우 구조, 방화창, 주차, 소방, 설립요건 등의 몇가지 이슈를 반드시 체크해야됩니다.
해당 건의 경우 큰 이슈없이 무사히 완료처리 하였습니다.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 학원, 교습소 설립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
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지자체 협의(건축(내부마감재료), 경우에 따라 소방(소방허가))
5. 건축과 실사(학원일시 내부마감재료, 실내방염 관련_(학원규모에 따라))
6.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
7. 소방완비검사(소방서)(학원일시 규모에 따라)
8. 학원, 교습소 운영, 설립등록(교육청) (지자체 관할 교육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평면도 요구)
9. 교육청 실사, 소방서 실사
10. 사업자등록(세무소)
[그레이 건축사사무소의 학원, 교습소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사례]
2024.08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8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8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6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학원 [용도변경(허가)]
2024.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4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2 울산 북구 진장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2 전북 김제시 금구면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1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12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10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0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교습소 [행위신고(용도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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