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건축물대장의 전환,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영등포구 용도변경, 대림동 용도변경, 구분등기
·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 의뢰내용.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구분등기)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 건축물대장의 전환(일반건축물->집합건축물)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물대장의 전환]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변경하는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시 해당 법률에 적합하게 작업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_건축물대장의 전환]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려는 경우
1. 건축물 현황도
2. 등기사항증명서(ex.등기부등본)
3. 임차인 확인서
4. (지자체에 따라 상이) 분양면적표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은 구분소유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호별 면적배분이 중요합니다.
2. 작업
해당 건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해 구분 등기하는 작업으로 구분등기되는 호실이 80호실 이상 되었습니다.
추후 매도, 매수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전유부와 공용부에 대한 면적배분에 더욱 신중을 기했고, 실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계속 체크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집합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은 구분소유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배분(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상 전유부분/공용부분)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각 호별로 비례배분하여 나눠줘야 됩니다.
※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에 대한 사항을 분양면적표로 작성하여 지자체주무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대장의 전환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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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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