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 대지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업무시설(기타일반업무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기타일반업무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
입니다.
해당 건은 업무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건으로
건물 규모가 큰 건축물(10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용도변경이라, 시청에서 용도변경(허가),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총 두 번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이러한 두 번의 절차를 감안하여 인테리어 공사일정 및 개원일정을 잡으시는게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 검토해야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슈가 "장애인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학원 또는 교습소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일시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여 합니다.
※ 교육연구시설로 진행 될 경우, 장애인협의대상이므로 오래된 구축 건축물일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건축물에는 기존 학원면적이 있어 해당 호실면적과 합산하였을시 500㎡이상 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교육연구시설(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로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되나, 그레이건축사사무소의 철저한 근거자료 및 협의노하우로 교육연구시설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용도변경(허가) 진행하였고, 완료처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의 경우 구분소유된 호실에 대해서만 현황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허나, 보통 지자체에서 해당 층에 대한 전체평면도 또한 요청하기에...
해당 층에 대한 전체평면도의 경우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현황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경우, 건축사의 건축행위 위임사항으로 세움터에 현황도 발급을 요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건의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에 위치한 건축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허가 및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학원의 경우 내부마감재료, 직통계단, 설립요건, 구조, 정보통신공사 등의 몇가지 이슈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의견이 다 나와서 협의 및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 기존현황도 오류, 내부마감재료, 구조, 정보통신, 배수설비 등...
특히나 용도변경 진행 중 또는 완료이후 인테리어 공사 후 지자체에서 " 준불연 이상의 내부 마감재료 "에 대한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등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 반드시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허나 국가공인 건축사로써 의뢰인님과 면밀한 소통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뢰인님께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율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 및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 학원, 교습소 설립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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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지자체 협의(건축(내부마감재료), 경우에 따라 소방(소방허가))
5. 건축과 실사(학원일시 내부마감재료, 실내방염 관련_(학원규모에 따라))
6.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
7. 소방완비검사(소방서)(학원일시 규모에 따라)
8. 학원, 교습소 운영, 설립등록(교육청) (지자체 관할 교육청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평면도 요구)
9. 교육청 실사, 소방서 실사
10. 사업자등록(세무소)
[그레이 건축사사무소의 학원, 교습소 용도변경(허가,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사례]
2024.08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8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8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6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학원 [용도변경(허가)]
2024.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4 서울 마포구 성산동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2 울산 북구 진장동 학원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4.02 전북 김제시 금구면 교습소 [용도변경(허가)]
2024.01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12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10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교습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2023.09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교습소 [행위신고(용도변경)]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대수선,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대수선,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그레이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3길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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