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 워 드. 치과의원 용도변경, 치과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종로구 용도변경, 방화지구 ·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방화지구·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