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2

서울 마포구 성산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다가구주택에서 교습소로 변경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마포구 용도변경, 성산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다가구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1985년 준공된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 건으로, 청사진 도면을 소유주께 제공받아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용도변경 이력이 없는 오래된 구옥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된 도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 경우 실사 및 실측을 진행하여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본 건은 소유주께서 청사진도면을 구비하고 계셔서 참고하여..

울산시 북구 진장동┃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일반음식점에서 학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학원 용도변경, 학원 표시변경, 근생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 울산 용도변경 · 대지위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뢰내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 중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학원) " 입니다.  학원, 교습소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교육청에 설립 및 운영등록 신청시 도면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 현황도 작성 "이 중요한 편입니다.  용도변경 진행 중 건축물 현황도 부재시 현황도(도면) 작성 기준(건축사)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

충남 태안군┃숙박시설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숙박시설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변경

​· 키 워 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휴게음식점 표시변경, 태안 용도변경 · 대지위치. 충남 태안군·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해당하는 " 숙박시설 ▶ 숙박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입니다.1. 사전검토 해당 건은 의뢰인님이 용도변경(신고)건을 어렵사리 직접 진행하시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의뢰하신 건으로 용도변경(신고)건에 대한 허가조건들이 몇가지 있는 상태였습니다.그 중 의뢰인님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건축사인 저로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었..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의원, 병원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업무시설(금융업소)에서 한의원(병원)으로 변경

​·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사용승인, 양천구 용도변경, 신월동 용도변경 · 대지위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업무시설(금융업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입니다. 1. 사전검토 건축법상 동일용도 내에 속하는 세부용도 간의 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제외대상​ 이라 별도 신고없이 영업신고를 하시면되지만, 의원..

전북 김제시 금구면┃학원, 교습소 용도변경 절차 및 비용┃단독주택에서 교습소로 변경

· 키 워 드. 교습소 용도변경, 교습소 표시변경, 김제 용도변경 · 대지위치. 전북 김제시 금구면·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의뢰내용. 용도변경(허가)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건축사 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용도변경(허가)에 해당하는 "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습소) " 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1960년 준공된 오래된 주택에 대한 용도변경건이였는데, 이런 오래된 구축에 대한 용도변경을 진행할 경우 현황과 지적에 대한 일치여부를 확인 하여야합니다. ※ 지적불부합지 : 공부상 면적, 지적과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 해당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상이했고, 해당 필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필지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