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해당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의뢰내용.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 키 워 드.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앞선 공동주택 행위허가 블로그포스팅의 연장선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사용검사입니다.
1. 사전검토
해당 건은 거실, 작은방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내력벽 철거 등의 행위에 대한 행위허가 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_행위허가 신청 등]에 따라 행위허가를 진행, 완료한 이후
제8항에 따라 사용검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일반적으로 행위허가의 경우, 관계법령 검토 후 해당 행위를 진행하여도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라면,
사용검사의 경우 행위허가 완료 이후 실제 진행된 공사에 대한 증빙의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작업
해당 건은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한 과업도 포함되어있기에,
행위허가 완료 이후 공사 전 소유주께 충분히 인지시켜드리고, 공사업체에 요청하실 리스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용검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진행된 공사에 대한 증빙이기에 첨부해야될 자료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폴더트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빠른시간내에 보완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지자체 주무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던 터라, 접수 후 2일만에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수를 고려하여 5~10일정도 소요됩니다.)
※ 사용검사 접수도서 리스트
1. 관계자 서류
2. 사용검사 도면
3. 시공 전, 후 사진
4. 방화판, 방화유리 관련 서류
5. 화재감지기 관련 서류
6. 방화문(대피공간) 관련 서류
7. 창호, 단열재 관련 서류
8. 공사완료 확인서(공사업체, 관리사무소)
9. 기타서류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행위허가 사용검사(비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확장)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행위허가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발코니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행위허가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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