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 해당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의뢰내용. 발코니 확장에 따른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 키 워 드.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행위허가입니다.
1. 사전검토
해당 건은 거실, 작은방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내력벽 철거 등의 행위에 대한 행위허가 건입니다.
해당행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5항]에 따라 아래 도서가 갖춰져있어야합니다.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_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_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지만, 과거 모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평면도 이미지로 편집하여 행위허가가 가능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유주에게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해당 건 역시 고양시 건축과에서 소유주에게 건축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통보하여 의뢰인께서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2. 작업
워낙 오래된 구옥이라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사진 도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해당 도면 기준으로 도서를 차질없이 준비,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준공도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도면이 없을 경우, 지자체에 등록된 도면이 있는지 확인절차도 필요합니다.
해당 건은 지자체 주무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했던 터라, 접수 후 당일 완료처리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수를 고려하여 5~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공사 및 사용검사 절차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행위허가(비내력벽철거)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행위허가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발코니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행위허가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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