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_[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_(의원,병원 용도변경)_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2024. 4. 25. 08:00

 

·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 의뢰내용.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

 

· 키 워 드. 한의원 용도변경, 한의원 표시변경, 병원 용도변경, 병원 표시변경,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앞에 서 있거나.

맺음 앞에 서 있는 의뢰인님을 위해.

상담의 질과 양 자체가 다르다는걸 확연히 느끼게 해드리고,
의뢰인님보다 뒤지지 않을만큼 해당행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실히 느끼게 해드립니다.

용도변경 등과 같은 행위는 협의에 따른 결과 및 소요 비용의 편차가 큰데.
의뢰인님과 건축사의 합리적인 선에서 비용 책정 및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 갑니다.
어떤 건축사에게 맡기실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가 뛰어난 국가공인 건축사지만, 관심과 책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이경환 소장]


 

안녕하세요. 그레.이 건축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제1종 근린생활시설(한의원))입니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병원 개원시 개략적 절차

 

1. 입지선정 및 건축물 용도확인

2.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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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용도변경 의뢰 (필요시 그레이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

4. 장애인, 소방허가대상 협의

5. 건축물 용도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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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테리어공사(소방, 전기공사 포함)

7. 의료기관 개설신고(관할 보건소)

8. 소방점검(실내방염 등)_(관할 소방서 실사)

9. 관할 보건소 실사

10. 의료기관 개설허가 완료

 


1. 사전검토

 

"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해당 건의 경우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으로, [건축법 제51조_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_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외벽 등]에 따라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이번 용도변경 건의 가장 큰 키워드였습니다.


 

2. 작업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_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외벽 등] 에 따라

 

①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②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mm 이하인 금속망

 

 

보통 방화지구내 해당 법령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들 취하시는 조치는 드렌처 설치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물리적 요건상 드렌처 설치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해당 소화설비를 설치할 여력이 되지 않아 건축주와 임차인과의 협의 및 해당 구청 주무부서와의 협의 끝에 창호부분에 내화구조 시공을 하는 것으로 협의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합리적인 협의 방향을 찾기 위해선 관계법령 및 협의에 능숙한 건축사 및 전문기술자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 외 한의원(의원계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실내방염 대상이라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시 소방업체와 컨택하셔서 법에 따른 기준 이상의 조치를 한 이후 필요서류를 갖춰 소방협의 및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3. [세움터] 민원 처리결과 알림

 

"세움터에 신청한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 민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레.이 건축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법, 피난법, 소방법 등등)

그렇기에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 및 작업을 진행하셔야 의뢰인 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건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일정기준에 따라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레.이 건축사는 국가공인 전문기술자로써 건축사의 시간과 열정을 책임감있게 꼼꼼히 씁니다.

용도변경 검토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체크리스트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지자체 담당주무관과의 지속적, 유기적 협의를 통해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게끔 노력합니다.

상호간 의미있는 의뢰와 작업이 되실겁니다.

그레.이 건축사 [용도변경 체크리스트]

·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https://pf.kakao.com/_qNxnx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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